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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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정의서면3팀-2283생산일자 2004.11.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센터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6, 2004.10.22)을 참고. 2.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포함)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