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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멸치, 다시마 등를 건조ㆍ혼합ㆍ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서면3팀-2332생산일자 2004.1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579, 1999.08.25.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79, 1999.08.25 ※ 부가46015-2394, 1993.10.07 ※ 부가46015-2513, 1993.10.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멸치 75%, 다시마 7.5%, 북어채 7.5%, 건새우 7.5%, 표고버섯 7.5%를 건조ㆍ혼합ㆍ분쇄(가루)하여 각 15g 티백에 담아 쉽게 국물을 우려낼 수 있도록 제품화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