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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420생산일자 2004.11.30.
AI 요약
요지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0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유사사례(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기 바라며, 2004.07.0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내용과 관련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257, 2004.2.17.)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