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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자가 신용카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3팀-516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사의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자동판매기는 그 이용자가 현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때로서, “갑”이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 대금을 결제 받는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여부와 공제에 따른 첨부서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