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개시일 : 1999.11.24)
○ 부동산
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번지 임야3570㎡(공유자지분 1/10)
②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번지 전 1200㎡을 남겼습니다.
○ 그리고 부친이 사망하기 정에 소유하였던 인천시 남구 주안동 ○○번지(578.5평방미터) 대지가 1999.01.14에 ○○지방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세무소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친 사망 후 111,867,2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2000. 06.30) 오형제는 강제경매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표를 첨부합니다.
○ 본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지분 1/5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느단 155 상속한정승인, 2000.02.23)
○ 위 부동산 ①는 오형제 앞으로 상속등가가 완료되었으나, ②부동산이 타인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증기가 되어있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본인은 ②부동산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상속받지 못하고 ①부동산 중 상속지분 1/5 (임야 3570㎡ 중 본인 지분 3570분의 59.5)만 상속받은 바 현재 본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부친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속가액 평가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