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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서면1팀-1053생산일자 2004.07.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630, 1999.10.04. 및 법인46012-3771, 1999.10.19.)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3630, 1999.10.04 ※ 법인46012-3771, 1999.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의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등을 직원 신용카드로 지출시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