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한 자가 중고차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한 자가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3팀-1925생산일자 2004.09.20.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는 사업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