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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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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면1팀-1676생산일자 2004.12.21.
AI 요약
요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상장법인 (주)A의 주식을 (주)H증권을 통하여 2003년 10월 22일부터 2003년 12월 22일까지 주식매매를 하고 증권거래세법 및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하여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이 있음.

 2004년 01월 04일 금융감독원의 지상보도에 의해 동 주식의 발행이 주금납입없이 발행된 유가증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이렇게 상장법인 (주)A는 상장주식수량을 자본감소 및 액면분할한 후 주식수량을 변경 사장하여 유통시킨 다음 2003년 09월 26일, 2003년 10월 16일, 2003년 12월 08일 상당량의 주식을 각 상장일에 추가상장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있고, 추가상장된 유통주식 총 물량이 주금납입없이 발행된 유가증권으로서 2003년 09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유통매매 거래된 사실이 있음.

[질의요지]

 가. 이러한 사항은 과세대상이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처리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