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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신고분의 환급세액을 동일 날짜의 부가가치세 납부 분과 충당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03생산일자 2003.07.03.
AI 요약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분은 부가가치세 고지 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 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분은 부가가치세 고지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하여야 합니다. 2. 국세에 대한 납기내 충당과 체납액 직권충당을 처리한 후 각각의 국세환급금 잔액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세무서에 접수된 순서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3.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배분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내용

법인세 신고분의 환급세액을 동일 날짜의 부가가치세 납부 분과 충당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

가. 2002.12월말 법인세 신고(03.31일 접수)분의 환급세액을 03.31일 납기 부가가치세로 환급신청과 동시 같은 날 충당 신청한 경우 납기내 충당신청은 유효한지 여부 (환급결의일 : 2003.06.24)

나. 납기내 충당신청이 유효하다면 이 경우 우선 순위여부 (특히 임금채권-최종 3개월 임금-관계)

다. 납기내 충당신청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 경우 우선 순위여부 (특히 임금채권-최종 3개월 임금-관계)

라. 결손금 소급공제의 귀속년도 여부 (2001년 납부분을 2002년 결손신고에서 공제 신청시)

마. 결손금 소급공제 귀속년도가 2002년이라면 납기내 환급충당신청을 2002.12월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분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선급법인세 환급중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분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 선급법인세환급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바. 채권우선순위 결정시 검찰청, 세무서 중 접수일자는 어느 부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사. 채권압류시 구체적으로 명시된 가압류 세목에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