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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재산 선택 및 공유물분할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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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할 재산 선택 및 공유물분할과 압류의 효력여부
서삼46019-11508생산일자 2003.09.24.
AI 요약
요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 이후 분할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회신
1. 붙임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467<1998.12.16>, 귀 질의2 및 질의 4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26<2001.01.10> 및 징세46101-167<2000.02.01>,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 53조 )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142<2001.03.19>, 귀 질의 5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5<1995.03.15>의 답변을 참고. 2. 추가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징세46101-3467, 1998.12.16

 ※ 징세 46101-26, 2001.01.10

 ※ 징세46101-167, 2000.02.01

 ※ 제도46019-10142, 2001.03.19

 ※ 징세46101-645, 1995.03.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02.00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질의회사에 대하여 고지전압류조치 및 특별세무조사 실시 2001.07.26 질의회사 최종부도 처리됨

 현재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중임

[질의요지]

 가. 과다압류여부 판단 기준 여부

 나. 공유물분할에 의한 관할세무서 압류의 승계여부 및 압류해제 가능여부

 다. 공매진행 중 압류물에 관한 체납세금의 일부납부에 따른 압류 일부해제 가능여부

 라.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마. 공매재산의 선택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7조

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징수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