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의 효력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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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의 효력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징세46101-457생산일자 2003.10.02.
AI 요약
요지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압류권자가 어느 관서인지 불분명한 본 고충의 경우 압류물건지를 관할하는 귀서에서 전산조회, 수동대장 확인 및 타서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압류일자 :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1969.06.30 압류
압류권자 : “국”
압류물건 : ○○시 ○○구 ○○번지 소재 목조건물 24.79㎡(약7평)
압류당시 소유자 : ○○○
고충민원인 : 최종소유자의 상속인 ○○○
압류당시 소유자인 ○○○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없고 압류권자가 “국”으로만 표시가 되어 어느 세무서에서 압류햇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압류후 국가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일로부터 34년이 경과하였는데 현재 압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 압류가 유효한 경우 조세채권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압류권자가 “국”으로만 되어 있어 ○○세무서장이 압류하였는디 여부가 불분명한데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직권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다른 방법(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