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국내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법인의 파업기간이 2개월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파업기간을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5【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한일조세협약 제5조
○ OECD 조세협약모델 제5조 주석
○ OECD 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