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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 진행의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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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 진행의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46522-35생산일자 2003.02.11.
AI 요약
요지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국내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법인의 파업기간이 2개월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파업기간을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5【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한일조세협약 제5조

○ OECD 조세협약모델 제5조 주석

○ OECD 조세협약 제5조에 대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