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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사용하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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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시 법인세 부과여부
법인 46012-488생산일자 2003.08.18.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또한, 당해 종교단체가 상기 부동산 양도대가 이외에 고유 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던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보상비 및 이주보상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매매대금(2억), 토지 점유보상비(27억) 및 이주보상비(20억)를 수령한 경우

 - 당해 점유보상비 및 이주보상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