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석유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5~1999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판매(주)에 판매한 석유류 제품 판매대금 약 4조 5천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자는 당시의 당좌대월 이자율인 연 15%의 이자를 수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음.
이럴 경우 이 대여금 즉, 관계회사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호)에 규정한 에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기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 상기 법인은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 대법인임.)
[질의2]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동 소재 토지를 장기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1998년 01월 100억에 양도함.)1차부불금. 1998년 01월, 잔금 1999년 0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위 양도 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법인의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적립금설정 등3가지)을 갖추어 1999년 03월 법인세 신고 시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르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업무착오 등으로 1999년에는 감면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감면신청도 하지 아니함. 그로부터 1년 뒤인 2000년 03월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감면신청 하였음.
이런 경우 특별부가세와 이에 따르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3]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인 ○○○소유 ○○○번지 외 15필지 토지를 약 90억원에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고 2000년 08월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착공 등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음. 양도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함.
(1) 1995년 08월 : 매매 가계약 체결
(2) 1995년 09월 : 계약금 지급
(3) 1995년 10월 :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4) 1995년 11월 : 1차 중도금 지급
(5) 1995년 11월 : 2차 중도금 지급
(6) 1996년 05월 : 매매 본계약 체결
(7) 1996년 06월 : 잔금청산(06. 05일) 및 등기접수(06.19일)
(8) 1998년 10월 : 건축제한 해제
위와 같을 경우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