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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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이 취득가액부터 먼저 회수되는 것인지 여부법인46012-134생산일자 2003.08.20.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회신
귀 청에서 질의하신 “부실채권의 분할회수시 익금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 상환계획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율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 유효수익율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기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하는바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은
ㆍ(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적립액)으로 계산하는 바
ㆍ감자차손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감자차손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