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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 시 계산서 교부 대상
법인46012-427생산일자 2003.07.04.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리스사)가 운용리스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