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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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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법인46012-461생산일자 2003.07.24.
AI 요약
요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 기존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당기 비용처리대상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증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