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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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법인46012-479생산일자 2003.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한 신축 건축물의 실지 착공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통해 취득한 매립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