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법인46012-479생산일자 2003.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한 신축 건축물의 실지 착공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통해 취득한 매립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