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교량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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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교량을 설치 후 무상으로 기증시 자본적지출에 해당여부법인46012-481생산일자 2003.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 당해 교량의 건설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기부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