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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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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90생산일자 2003.08.19.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자포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증자시 법인주주의 실권주를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로 직접 배정하는 경우

-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