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법인46012-494생산일자 2003.08.19.
AI 요약
요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영리법인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함)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4조, 제15조 및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동 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로서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귀 원의 사실조회 사례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업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