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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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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17생산일자 2003.08.28.
AI 요약
요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동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여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이자 납부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요청시 원금상환에 활용하고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탁 (중기청자금 55470-214, 2001.04.06) 받아 시행하였으나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상환자금을 정부가 출연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하여 상환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