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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법인46012-518생산일자 2003.08.28.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중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옥을 취득하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