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당사는 2000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특별이익 중 당기조세특례제한법 제 44조 1항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하여 2000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습니다.
나.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 신청한 법인이 단순계산착오로 미달하여 세무조정한 금액 30억에 대하여 2000년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에 추가적으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갑설 :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 신청한 법인이 미달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 30억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조특법 제44조 규정의 적용은 각호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이익으로 계상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면제 이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정기 신고시에만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별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에도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4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면제이익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였으나, 단순계산착오로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 30억에 대하여는 2000년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고, 당해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한 채무면제이익은 3년 거치 3년간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 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미달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 30억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44조 규정의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라 하더라도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간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은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 사업연도의 기간에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긍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사업업도 소득금액에 대한 정기 신고시만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 정기신고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 조특법 제44조 규정을 해석하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