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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영리법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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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의 영리법인 해당 여부
서이46012-11274생산일자 2003.07.0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269(2003.07.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이46012-11269, 2003.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07.01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율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