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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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서이46012-11280생산일자 2003.07.07.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등 각종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하신 법인46012-1976, 1998.07.16호, 법인46012-2533, 1933.08.25호, 법인46012-479, 2000.02.19호 및 법인22601-1720, 1986.05.2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1976, 1998.07.16 ※ 법인46012-2533, 1933.08.25 ※ 법인46012-479, 2000.02.19 ※ 법인22601-1720, 1986.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은 문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산업기반조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각종 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당해 문화재단의 재원조달 및 사용내역을 보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만화축제 경비, 문화산업시설의 수탁관리비용 및 장비구입에 지출
나. ○○시 등의 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재단법인 ○○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만화축제 부대행사 사업비에 사용
다. 영리법인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만화축제행사시 현수막을 설치
라. 애니메이션박물관을 운영하여 그 수입은 문화재단의 운영비로 사용 예정
마. ○○시 문화산업시설의 취득자는 문화재단이 되고 관련시설 및 장비임대를 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료는 ○○시에 지급하며 기타 문화센터 운영비 및 만화축제 관련비용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 상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