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회간접자본시성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정부가 시행하여야 하는 정부공사를 위.수탁예약에 의하여 위탁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위탁관리 하도록 한 사업비를 회사 명의로 예치함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바, 회사는 실질적인 이자 귀속 주체가 정부이므로 각 사어변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동 이자소득을 각 사업영노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며 회사의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동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받아 이를 전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환급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내용 -
[현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회사”라 함)은 회사목적 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및 통합 관리등에 의한 사업비 절감 등의 사유로 정부가 직접 발주 및 공사비 지급 등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정부공사를 회사와 정부간에 위․수탁 협약(이하“정부송사 위․수탁 협약”이라함)을 체결하도 회가는 이에 따라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사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회사가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 중 하나인 “위탁사업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회사는 정부공사 위․수탁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동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세액)를 정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회사의 자산․부채 및 수익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정부공사 위․수탁 협약내용에 따라 명의와는 별개로 위탁사업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정부이고 따라서 동 위탁사업비의 일시 예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사는 동 이자수익에 대하여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 중 원천납부세액에 포함하고 환급 받아 정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정부)와 명의자(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환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갑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은 이자소득의 명의자(일반법인)가 환급받아야 한다.
(이유)
1) 재경부 법인세 예규(재경부법인46012-146, 2002.09.09)및 통칙 64-0…1등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자(법인세 납부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자(명의자)이다.
3)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환급 받아 실질 귀속자에게 반납하는 것이 정당하다.
<을설>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명의자(회사)가 이자소식을 자기의 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 세액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유)
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자(법인세납부자)는 그 소득의 실질 위속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