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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 후 다른업종 영위시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304생산일자 2003.07.10.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2의 세액가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미만 기간내에 제조업을 중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동 사업만을 영위하던 중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본사이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은 업종(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의 업종은 제외)의 구분없이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본사 이전일 직전 5년 기간내에 개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을설)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은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로의 이전촉진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지방이전 효과가 미미하여, 동 감면규정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