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 상여로 처리시 이사의 보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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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 상여로 처리시 이사의 보수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서이46012-11313생산일자 2003.07.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질의하고자 하는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상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