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건설법인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분양시 피분양자(입주자) 모두에게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을시에는 당해 법인이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는 시점까지 중도금 입금의 자금부담이 가는 피분양자(입주자)에 대하여 금융비용(대출이자)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신용평가료.대출시인지대등)일체를 당해 법인이 보전하여 주는 조건임을 홍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법인은 각종법규상 규제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만회하기 위안 방안 책으로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분양을 활성화 시키고 분양대금(중도금)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본 경비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질문1] 위건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1) 당해 건축에 따른 부대비용을 보아 분양원가로 처리함.
2) 당해 아파트의 판매 전략에 의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함.
[질문2] 위 의 제1호관련 하여 계정과목의 처리방법
1) 분양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 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3)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지급이자의 범위로 보아 지급이자를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3] 위건 관련 피분양자(입주자)의 대출관련 부대비용(신용평가료.인지대등) 보전에 대한 처리방법
1) 분양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다) 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일반관리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가) 접대비계정 처리시 -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 지출된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나) 지급수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다)위의 가.나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처리되어야 할 계정과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