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금액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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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금액판단시 주업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서이46012-11443생산일자 2003.08.0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은 주업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은 주업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 제10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란, 동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