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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부지시에 의하여 출연받는 경우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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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지시에 의하여 출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582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외화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목적으로 ○○공단이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동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이자 납부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요청시 원금상환에 활용하고 ○○은행 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업, 연수사업, 정보제공사업, 자금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 2001년 정부가 ○○공단(이하 “갑”라 합니다.)으로 하여금 ○○은행(이하 “을”라 합니다.)으로부터 외화표시자금을 차입한 후 ○○기금(이하“병”라 합니다.)에 출연토록 지시한 후

 - “을”은행에서 차입한 외화표시자금 (상환일 2001.04.06,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대하여는 상환기일 도래시 정부가 재정 출연하여 보전키로 함)

  * 재정경제부 금정41210-151호(2001.04.04)

 나. 이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차입한 외화표시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최초상환일 2003.07.07일 1,304만 달러)함에 따라 당초의 계획대로 정부가 “갑”에 동 금액을 출연은 하되 “병”에 지시를 통한 간접 충연을 고려하고 있음.

재경부

(MOFE)

(업무지시)

->

○○기금

(“병”)

(출연)

->

○○공단

(“갑”)

(상환)

->

○○은행

(“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정부지시에 이하여 “병”으로부터 “갑”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