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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한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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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및 시가의 범위
서이46012-11755생산일자 2003.10.0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 2003.04.01호 및 서이46012-11323, 2003.07.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서이46012-10672, 2003.04.01※ 서이46012-11323, 2003.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드금액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시가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