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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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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서이46012-11860생산일자 2003.10.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혼금에 산입한 준비금(이하 “위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부문과 관련한 위 준비금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9.01.01-1999.12.31에 신고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0.○○.○○ 및 2001.○○.○○ 사업연도 중에는 동 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한 법인(단, 분할전에 100억원 상당액의 준비금은 사용함)이 2002.07.01 분할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 (이하 “갑”이라 함)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경우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전액 승계받는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사용한 금액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근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