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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기한내 익금산입하여 신고시 소득처분
서이46012-11923생산일자 2003.11.07.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재법인46012-164, 2002.10.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법인46012-164, 2002.10.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 세무서로부터 2002년 귀속 과세자료 통보 및 해명안내(위장가공 혐의자료)를 받고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원가 상당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규정의 단서조항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설) 과세자료통보 및 소명안내문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을설) 과세자료통본 및 소명안내문, 해명안내문 등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