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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시 처리
서이46012-11925생산일자 2003.11.07.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기 1 외의 세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세목 및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