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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후 일부기 추징대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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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감면후 일부기 추징대상일 경우 수정신고 납부 여부
서이46012-12124생산일자 2003.12.1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00(2002.04.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위 문항 2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이46012-10800 2002.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도분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에는 해당되는 바

-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6조(50%감면)를 적용하였음. 이 경우 조특법 제6조는 추징대상이나 조특법 제7조(20% 감면)는 적용대상이므로 차감한 30% 상당액만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