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1) 개요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증권투자신탁에 가입하여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에 대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 법인의 경우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에 대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조 조항에 의거)
-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 111조 2항에 「법 제7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등을 말한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와 증권투자신탁을 거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상기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해당 공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면제기관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 16조와 제46조의 조항을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 증권이 아니라 통장으로 거래하고 있는 증권임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은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등의 이자등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 수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와 더불어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 원천징수 면제법인으로 분류 변경과 2002년도 기 납부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세금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2) 질의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정하는 법인이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느 법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6.보험 및 연금업’으로 해당 기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놓은 것이라 정확하다고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예시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분류표상에 예시가 되어있지 않는 법인 중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어떤 법인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② 거래 상대방 자신들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만을 믿고 금융보험업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징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