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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의 금융업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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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의 금융업의 해당 여부
서이46017-10241생산일자 2003.02.03.
AI 요약
요지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대금업은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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