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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여부
서이46017-11633생산일자 2003.09.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함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2조 3항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농어촌 특별세이며, 동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 2003.01.01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각국간의 조세협약 중 미국ㆍ캐나다ㆍ필리핀ㆍ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협약에는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회 신]

4. 홍콩ㆍ대만 등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의 원천징수여부 등은 국내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5.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 [징세46101-423(2001.0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3, 2001.06.22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 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가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여기서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 기산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과 조세협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료 지불(예정) 국가

    ①미국 ②영국 ③프랑스 ④이태리 ⑤독일 ⑥중국 ⑦홍콩 ⑧대맡 ⑨일본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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