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홍콩ㆍ대만 등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의 원천징수여부 등은 국내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5.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 [징세46101-423(2001.0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3, 2001.06.22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 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가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여기서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 기산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과 조세협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료 지불(예정) 국가
①미국 ②영국 ③프랑스 ④이태리 ⑤독일 ⑥중국 ⑦홍콩 ⑧대맡 ⑨일본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