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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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의 중간지급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서일46011-11232생산일자 2003.09.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546, 1998.09.10 ※ 재법인46012-9, 1998.03.31 ※ 제도46019-12553, 2001.08.06 ※ 서이46012-10401, 2003.03.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제조업자가 공장신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1일 0.03%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rm 연체료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에 대한 질의사항임.
(1) 당해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인지 아니면 필요경비인지
(2) 필요경비라면 그 귀속시기 여부. 그리고, 결산상 기간경과분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근거법령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또한, 동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여부
(4) 만일, 취득하는 자산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일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2002.11.15 원금 1억원(연이율 12%)을 차입함에 있어 지급이자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함. 이 경우 3개월치 지급이자를 선지급한 경우에 있어 이자를 지급한 자의 경우 필요경비 귀속연도와 이자를 지급받은 자의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