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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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재법인46012-87생산일자 2003.05.22.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해산시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질의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됨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의 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
(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