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의 소득구분
서이46013-10790생산일자 2003.04.16.
AI 요약
요지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 시 또는 중도 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이 취급하고자 하는 「주가지수연동대출」과 관련하여 옵션계약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특약수수료(옵션프리미엄)와 옵션행사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너스금액의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여부

 (1) 「주가지수연동대출」 개요

  가. 상품 기본모형

<대출상품>

+

<옵션특약>

=>

<특약결과>

일반적인 기업대출과 동일한 금리적용

고객의 선택에 따라 지가지수연동에 따른 금리특약 체결

->옵션계약시 특약수수료를 대출취급시 선취

옵션결과 대출만기시 고객이 보너스를 수령할 경우 대출금리 감면효과 발생

  나. 상품특징

   1) 대출취급시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보너스지급 특약 체결

    -> 은행은 대출금액의 2%를 특약수수료(옵션프리미엄)로 대출취급시 선취

    -> 고객은 대출만기일에 보너스를 수취함으로써 대출금리 감면효과 발생

       (보너스금액은 0~8% 예정)

   2) 보너스지급율표는 모집시마다 고객에게 확정하여 제시하고 보너스(대출금액×해당 보너스지급율)는 대출만기일에 고객계좌에 입금함

   3)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거나 대출기간 중 주가지수옵션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 1에 따라 처리함

    ① 모집기간중 대출금 중도상환시 특약수수료 환급

    ② 모집기간중 옵션특약 해지시 특약수수료 환급

    ③ 모집기간 경과후에는 특약수수료 환급 불가. 단, 대출금 중도상환시에는 보너스 지급율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함

   4) 옵션거래에 따른 고객의 최대손실은 옵션프리미엄 지급액 범위내로 한정

 (2) 질의내용

  가. 특약수수료의 계정처리

특약수수료는 대출이자가 아니라 순수한 옵션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 경우 수수료처리 시점에서의 은행과 고객의 회계처리방법

  나. 대출만기시 지급하는 보너스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및 계정처리

   - 현재 주가지수연동예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옵션거래에 의한 이익금은 예금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나 순수 옵션거래의 경우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데, 은행과 고객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가지수연동대출에 의한 보너스금액도 순수 옵션거래에 의하나 이익금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고객은 대출기간동안 정상이자를 지급하고 대출만기시에 보너스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대출금리 감면효과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보너스 지급시 은행과 고객의 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