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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에서 선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서이46013-11396생산일자 2003.07.24.
AI 요약
요지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선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작곡가의 저작권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의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면서, 향후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변제)하기로 하고 선 지급한 금액과 작곡가의 저작권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작곡가의 저작권 관리 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협회(이하“협회”라 함) 회원으로 협회에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작곡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작곡가의 일부 저작권에 대하여 관리를 대행하고 있음

  당사는 작곡가와 계약시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저작권료의 10%는 당사의 수수료, 90%는 작곡가의 수입으로 계약하고,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작곡가의 수입발생시 기 지급한 금액과 차감하기로 약정하고,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계좌를 당사가 관리함

  협회에서는 작곡가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방송국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작곡가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협회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작곡가의 계좌로 지급함

[질의사항]

 ○ 당사가 작곡가와 계약하면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당사가 관리하는 작곡가의 계좌에서 작곡가의 수입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시행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