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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602생산일자 2003.05.15.
AI 요약
요지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2003.05.12.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함으로써 기장확대에 역행한다는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는 법령 개선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주무과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세무서 관할에 소재(○○시 ○○구 ○○동 223)하는 ○○도매시장 내에 있는 미곡도매상 약110명중 30여명에 대하여 기장지도 및 각종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바, 본 도매시장의 납세자는 건당 매매거래단위가 크므로(80kg 한가마@168,000원) 대개는 복식기장의무자입니다.

나. 그리하여 복식기장자의 기장자와 무기장 납세자의 2002년 귀속소득금액을 가결산 하여 비교산정 하여본 바 다음과 같이 기장신고 하는 납세자는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소위 기장하는 납세자 등은 비정상적이며 또는 상대적인 세무담의 증가로 인하여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이는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기장신고 권장 정책과도 맞지않는 현상이니 이에 대한 긴급한 행정조치를 바라오며 회신 하여 주시기를 간청 하는 바입니다.

[예시]

 ※ 2002년 귀속 소득세 납세자

  소재지 : ○○시 ○○구 ○○동 223(○○시 ○○도매시장)

  상 호 : ○○상회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590311-×××××××

  사업자등록번호 : 229-90-○○○○○

  업 태 : 도마 종 목 : 양곡 코드번호 : 512112

과목 구분

기장자

기장하지 않는 자

적요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2.1%

매출액

2,351,263,000

2,351,263,000

매입액

2,296,027,000

2,296,027,000

입차료

7,571,000

7,571,000

수입금액의 2.1%

-

49,376,523

기장에 의한

기타경비

24,146,400

-

소득금액

23,518,600

-1,711,523

산출소득세

예상 2,685,340

예상(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 1,645,884

 ※ 2001년 무기장 사업자

  매출액 2,351,263,000원 (소득표준율1.2%)

  추계시 소득금액 : 30,566,419 (소득표준율 10% 가산 1.3%)

  소득금액 : 30,566,419

   주1. 무기장 사업자가 같은 매출액 기준시 2001년은 소득금액이 30,566,419원이고2002년 소득금액은 -1,711,523원이 나오니 기준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2. 이상 예시와 같이 기장하는 납세자는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