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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관련 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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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관련 임대소득의 비과세범위
서일46011-10707생산일자 2003.06.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을 보유한 자의 해당되는 1주택만 임대해도 과세가 되는지 2주택 모두를 임대해야 과세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