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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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서일46011-10721생산일자 2003.06.0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21080, 200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