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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합산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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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소득 합산과세방법
서일46011-10724생산일자 2003.06.04.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86, 2002.03.0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1-10286, 2002.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내용)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공동소유자

관계

지분

생계형태

비고

A

본인

1/4

A 가족별도 생활

근로소득 있음

B

친동생

1/4

B 가족별도 생활

근로소득 있음

C

A의 아들

1/4

A와 함께 생활

다른 소득 없음

D

B의 아들

1/4

B와 함께 생활

다른 소득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