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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서일46011-10955생산일자 2003.07.21.
AI 요약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679(1990.03.17) 및 부가46015-326(2000.02.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소득22601-679, 1990.03.17 ※ 부가46015-326, 2000.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