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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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서일46011-11477생산일자 2003.10.21.
AI 요약
요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46014-28, 2002.01.31), (소득46011-2507, 1999.07.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경부재산46014-28, 2002.01.31 ※ 소득46011-2507, 1999.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한 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1993년)한 다세대주택을 10여 연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