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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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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477생산일자 2003.10.21.
AI 요약
요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46014-28, 2002.01.31), (소득46011-2507, 1999.07.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경부재산46014-28, 2002.01.31 ※ 소득46011-2507, 1999.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한 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1993년)한 다세대주택을 10여 연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